•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회의
  • 제 5장 재무 및 회계
  • 제 6장 사무처 등 조직
  • 제 7장 회칙
  • 제 8장 부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의료메타버스학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edical Metaverse Society (MM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의료적용을 위하여, 기술과 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표준규격 제정, 민관 및 산학협동 증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메타버스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의료메타버스에 관한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
  • 2. 연구조사 및 학술지 발간
  • 3. 표준규격 제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4. 의료 메타버스 기술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 6.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본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소 운영 비용, 직원의 임면, 급여 등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본 회에 귀속된다.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본 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며 의료메타버스에 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회비 납부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 2. 기업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명예회원 /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4.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며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가입 신청 후 상임운영위원회 인준을 받기 전 또는 적절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7조(입회 및 탈퇴)

  •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하여야 한다.
  • 상임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가입 인준을 받은 뒤 본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정회원이 된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유 의지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
    •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회를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
    • 4.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입회 원서 및 회비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모든 회원은 회원들의 이해 상충 여부(Conflict of Interest)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총회 소집권,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이사나 위원으로 추대 받을 권리를 얻는다.
  • 정회원은 본 정관 제 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실히 동참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본 회의에서 정하거나 추천을 의뢰받은 업무, 포상 및 복지 사업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 기업회원과 명예회원/특별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1인
  • 2. 회장 1인
  • 3. 차기회장 1인
  • 4. 상임이사 30인 이하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제외).
  • 5. 감사 2인
  • 6. 자문위원단 00명

제10조(임원의 선출)

  •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차차기회장은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차기회장직을 승계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 이외에 회장은 특별 상임이사를 업무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 1. 총무이사
    • 2. 학술이사
    • 3. 기획이사
    • 4. 기술정보이사
    • 5. 대외협력이사
    • 6. 의료정보이사
    • 7. 재무이사
    • 8. 홍보이사
    • 9. 연구이사
    • 10. 교육이사
    • 11. 법제이사
    • 12. 산업이사
    • 13. 간행이사
    • 14. 특허이사
    • 15. 회원관리이사
  • 상임이사는 특정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정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운영위원은 위원장 및 간사가 겸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단 위원이 겸한다.
  • 자문위원단은 명예회장과 전임회장단, 그리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 명성이 있는 자들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지명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상임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회의 및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다음 필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진 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총무위원회: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알려주고 회의를 진행하며 기록들을 기록, 보관할 의무를 갖는다. 회기내 필요한 운영 자금 관리를 책임진다.
    • 2. 학술위원회: 본 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 3. 기획위원회: 본 회의 장단기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본 회 외부에서 의뢰되는 의료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타 위원회와 공조하여 설계한다.
    • 4. 기술정보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최신 기술 정보를 습득하여 본 회에 소개 및 권고한다.
    • 5. 대외협력위원회: 대외 단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사안별로 필요시 해당 위원회와 업무를 공조하여 처리한다.
    • 6. 의료정보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기술의 의료 적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처리한다.
    • 7. 재무위원회: 본 회의 기금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8. 홍보위원회: 본 회의 홈페이지와 미디어매체를 관리하며, 본 회 활동의 대내 및 대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9. 연구위원회: 회원들의 메타버스 관련 연구에 필요한 도구 및 시스템을 정비하여 소개 및 제공한다.
    • 10. 교육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의학 및 의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교육연수사업을 수행한다.
    • 11. 법제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2. 산업이사: 의료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위원회와 공조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3. 간행위원회: 본 회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역사자료를 만들고, 본 회에서 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 발행하고 보관한다.
    • 14. 특허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5. 회원관리위원회: 본 회의 회원 입회, 탈퇴 및 자격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필수 상임위원회 이외에 회장이 정한 특별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진 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단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장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위원단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지명위원회는 비상임운영위원회로서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회장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의 임기만료 전 차차기회장 후보를 선정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의 구성 등)

  •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한다.
  • 회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정회원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7일 전까지 본 회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회원수,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요지를 총무위원회에서 기록하여 회장과 총무이사 포함 출성 회원 중 서명인을 3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총회는 필요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각 위원회 간사와 감사도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상임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활동을 상임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차차기회장 선출
    • 3.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본 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상임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 참석대상자 전원과 자문위원단, 각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상임운영위원회의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운영예산 및 결산)

  • 본 회의 운영예산은 회원의 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운영 예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총회 전에 상임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회비)

  • 정회원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기업회원의 입회비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명예회원/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6장 사무처 등 조직

제19조(사무처 등)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칙

제20조(회칙개정)

  • 본 회의 회칙은 정회원이 발의하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칙 개정 없이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재적 상임이사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장 부칙

제21조(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시행세칙은 정관에 부록으로 명시한다.
  •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표 시행한다. (2022년 10월 7일)
  •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준 후 당해 연도의 총회 이후부터 실시한다.

제22조(창립임원)

  • 의료메타버스학회 발기인을 대상으로 학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회장과 창립임원진을 선출한다.
  • 학회창립준비위원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