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년 10월 07일
1차 개정 2024년 09월 28일
2차 개정 2026년 01월 01일
본 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의료메타버스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Medical Metaverse Society (MMS)”로 표기한다.
본회는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의료 적용을 위하여, 기술과 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표준규격 제정, 민관 및 산학협동 증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메타버스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② 사무소 운영비용, 직원의 임면, 급여 등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되는 저작물(이하 “게재저작물”이라 한다)의 게재, 복제, 배포, 공중송신(전송) 등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식은 저작권법 및 본회와 저작권자(저자) 간의 별도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른다. 회장 및 관련 임원은 본회가 게재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동의서 징구,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를 진행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026년 1월 1일 제정
이 시행세칙은 의료메타버스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