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회의
  • 제 5장 재무 및 회계
  • 제 6장 사무처 등 조직
  • 제 7장 정관의 개정 및 시행세칙
  • 제 8장 부칙
  • 제 9장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 시행세칙

제정 2022년 10월 07일

1차 개정 2024년 09월 28일

2차 개정 2026년 01월 01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의료메타버스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Medical Metaverse Society (MMS)”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의료 적용을 위하여, 기술과 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표준규격 제정, 민관 및 산학협동 증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메타버스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의료메타버스에 관한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
  • 2. 연구조사 및 학술지 발간
  • 3. 표준규격 제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4. 의료메타버스 기술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 6.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회의 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및 사무국 운영)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② 사무소 운영비용, 직원의 임면, 급여 등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공중송신권 등)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되는 저작물(이하 “게재저작물”이라 한다)의 게재, 복제, 배포, 공중송신(전송) 등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식은 저작권법 및 본회와 저작권자(저자) 간의 별도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른다. 회장 및 관련 임원은 본회가 게재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동의서 징구,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를 진행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며 의료메타버스에 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2. 기업회원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여 본회의 활동에 협조하는 기업,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
  •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
  • 4. 준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기 전인 자 또는 회비 납부 등 정회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입회 및 탈퇴)

  •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가입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 ③ 정회원은 인준 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자격의 정지·변동(준회원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 수행을 방해한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개인 또는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를 이용하거나 본회를 기망한 경우
    •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 ⑥ 제명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및 제명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⑦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⑧ 탈퇴 또는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 등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정관 및 시행세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신청서(전자문서 포함) 및 회비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④ 모든 회원은 본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사항을 사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하며, 절차 및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이사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⑥ 정회원은 본 정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실히 동참할 의무를 가진다.
  • ⑦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하거나 추천을 의뢰받은 업무, 포상 및 복지 사업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 ⑧ 기업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사항(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등)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1인 (직전 회기 회장)
  • 2. 회장 1인
  • 3. 부회장(차기회장) 1인
  • 4. 차차기회장 1인
  • 5. 상임이사 30인 이하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제외)
  • 6. 감사 2인
  • 7. 자문단 10명 내외 (전임 회장단 등)

제10조 (임원의 선출)

  • ① 부회장(차기회장)은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차차기회장은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차기 회기에서 부회장(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및 상임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의 필수 직무, 직무별 명칭 및 업무분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상임이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⑥ 자문위원단의 구성·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③ 명예회장은 직전 회기 회장이 자동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명예회장은 지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⑥ 임기의 기준일은 회계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정기 및 임시 상임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③ 차기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회의 및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진 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 및 위원회 구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자문위원단은 본회 운영과 관련된 회장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⑥ 지명위원회는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 및 부회장(차기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명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전 차차기회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⑦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및 상임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보고는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총회의 구성 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업회원 및 명예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1회 개최하며, 춘계 또는 추계 정기학술대회 날짜 중 선택하여 같은 날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총회에 부의할 의안은 총회 7일 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제20조에 따른다.
  • ⑦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총무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수,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장, 총무이사 및 출석 정회원 중에서 지명된 1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⑨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개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척·기피·회피). 세부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⑩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차기회장(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⑪ 총회는 필요 시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기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개최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차기회장), 차차기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 및 각 위원회 간사는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상임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 2.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3.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상임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기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개최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 참석대상자 전원과 자문위원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상임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운영예산 및 결산)

  • ① 본회의 운영예산은 회원의 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운영예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총회 전에 상임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회비)

  • ① 정회원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기업회원의 입회비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6장 사무처 등 조직

제19조 (사무처 등)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및 시행세칙

제20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① 정관의 제정·개정안은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할 수 있다.
  • ② 정관의 제정·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③ 총회에서의 정관 제정·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정한 시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에 따른다.
  • ⑤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업무분장 등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21조 (준용 및 위임)

  • ①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시행세칙에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

  • ① 이 정관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6년 1월 1일 일부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또는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회가 시행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 ① 시행세칙의 제정·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로 한다.
  • ② 시행세칙은 제정·개정 후 회원에게 공고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제2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의료메타버스학회 시행세칙

2026년 1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료메타버스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사”란 정관에 따른 회장, 부회장(차기회장), 차차기회장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 ②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 (회원 가입 절차)

  • ① 회원 가입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② 가입 신청자는 정관에서 정한 회원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입회신청서, 재직/소속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가입 신청을 심의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회원의 권리행사는 정관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비 및 납부)

  • ① 회원의 회비(연회비, 입회비 등) 금액과 납부기한·방법은 상임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정관 18조에 따라 총회 인준이 필요한 회비(정회원 연회비, 기업회원 입회비 등)는 총회 보고 또는 인준을 거친다.
  • ② 회비 납부의 세부기준(감면, 면제, 환불 제한 등)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조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자격 변동)

  • ① 정회원이 납부기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임운영위원회는 자격정지 또는 준회원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 기준, 유예기간 및 회복 절차는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6조 (징계 및 제명 절차)

  • ① 정관 제7조에 따른 제명 등 징계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 1.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및 예정 처분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소명 기회 부여) 대상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의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징계의 종류(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와 세부 기준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학회는 정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설치·폐지, 위원장/간사 선임, 위원 정수, 임기, 회의 운영, 보고 방식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시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 (상임이사 직무 및 필수 위원회)

  •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직무를 부여한다.
  • ② 필수 위원회(예: 총무, 학술, 기획, 기술정보, 대외협력, 의료정보, 재무, 홍보, 연구, 교육, 법제규정 등) 및 각 위원회의 세부 직무는 별표로 정한다.
  • ③ 회장은 사업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명위원회 운영)

  • ① 지명위원회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며,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담당한다.
  • ② 지명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전까지 후보자 검토 및 추천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자격요건, 결격사유, 추천 방식 및 일정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이해상충 신고 및 제척)

  • ① 회원은 학회 사업, 학술대회, 의결사항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해상충의 범위, 신고 방식(서식 포함), 공개 범위 및 제척·회피 절차는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온라인 회의의 운영)

  • ① 총회 및 상임운영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회의 시 본인확인, 출석 확인, 의결 방식(전자투표 등), 위임장 제출 방식 등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이때, 온라인 회의 시 본인확인은 화상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 학회가 정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온라인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은 정관 제13조 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통해 회의록의 기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및 공고)

  • ① 시행세칙의 제정·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② 제정·개정된 시행세칙은 회원에게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③ 시행세칙은 정관에 위배될 수 없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임위원회(상임이사) 업무분장

  • ① 각 상임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 운영(정기회의 주기, 보고서 양식, 위원 정수 조정 등)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그 결과는 본 별표에 반영한다.
    • 1. 총무위원회: 본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기록들을 기록, 보관할 의무를 갖는다. 회기내 필요한 운영 자금 관리를 책임진다.
    • 2. 학술위원회: 본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 3. 기획위원회: 본회의 장단기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본회 외부에서 의뢰되는 의료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타 위원회와 공조하여 설계한다.
    • 4. 기술정보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최신 기술 및 기기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본회에 소개하고, 회원들의 사용을 독려한다.
    • 5. 대외협력위원회: 정부 기관, 과제 운영 기관 등 대외 단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사안별로 필요 시 해당 위원회와 업무를 공조하여 처리한다.
    • 6. 의료정보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기술의 의료 적용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처리한다.
    • 7. 재무위원회: 본회의 기금 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8. 홍보위원회: 본회의 홈페이지와 미디어 매체를 관리하며, 본회 활동의 대내 및 대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9. 기술연구위원회: 회원들의 메타버스 기술 관련 연구에 필요한 도구 및 시스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소개 및 제공한다.
    • 10. 의료연구위원회(의학 및 간호): 메타버스 기술의 의료 적용 연구에 필요한 제도, 규정, 방법론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소개 및 제공한다.
    • 11. 교육위원회(의학 및 간호): 의료메타버스 관련 의학 및 의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교육연수사업을 수행한다.
    • 12. 법제규정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제도적 정비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3. 산업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산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산업계와 학회가 상호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4. 간행위원회: 본회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역사자료를 만들고, 본회에서 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 발행하고 보관한다.
    • 15. 특허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6. 미래인재위원회: 본회의 회원 입회, 탈퇴 및 자격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학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 및 영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7. 사용자경험위원회: 의료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연구 개발물들이 각 회원의 업무 영역에 적용될 때 필요한 사용자 요구/서비스 디자인/평가 및 최신 정보 공유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필수 상임위원회 이외에 회장이 정한 특별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진 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공통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위원회는 위원장(담당 상임이사) 1인, 간사 1인 이상, 위원 10인 이내의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상임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를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위원회 회의록(전자문서 포함)은 간사가 작성·보관하며, 주요 결의사항은 총무위원회에 공유한다.
    • 4.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 예산편성·승인 및 사후 정산은 재무위원회 기준을 따른다.
    • 5.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며, 절차는 시행세칙에 따른다.